청년은 5년, 고령자/장애인/경력 단절 여성은 3년 동안 90%에서 70%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데
신청 안하실 거에요?
이미 지금 다니고 계신 곳에서 취업한 지 오래됐어도, 5년간은 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고 감면 받으세요.
곧 만34세가 넘어가도, 시작일이 만34세면 5년동안 감면되니 더욱 바로 신청하시고 감면 받으세요.
세금은 부자가 더 내야죠.
신청자(직장인, 근로자 등)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고
* 공공기관, 비영리재단법인 등 중소기업이어도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에 확인 요청하세요.
서식 다운로드 : 국세청>주요서식>
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(한도 수정)
https://www.nts.go.kr/nts/na/ntt/selectNttInfo.do?mi=135790&nttSn=1322295
추후에 '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(개인)' 메뉴에서 해당여부를 조회해보면 됩니다.
* 이직했을 때
- 감명대상자임을 인사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회사가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급여에 적용해주실 겁니다.
회사(대표, 인사담당자, 경리 등)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'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면세명세서 제출/내역조회' 에서 명세서를 제출하세요.
* 홈택스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명세서 작성이 되므로,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서면 작성은 필요 없습니다.
위 화면에서 '직접작성 제출방식'을 클릭해서 기본사항(회사 정보), 상세내역(근로자 정보) 입력 후 등록하고 제출하면 됩니다.
- 상내내역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기존 자료 입력 여부(이전에도 감면 받았었는지)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취업일을 입력하면 감면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.
* 세무사 자문 결과 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고 해당 기간에 감면을 자체적으로 해주고 연말정산 때 감면 요건을 입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, 감면 기간 관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
그 후에 이카운트, 더존 등의 사원관리에서 감면코드, 감면기간 등을 입력하시면 급여에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.
이카운트 > 관리 > 급여관리 > 기본사항등록 > 사원등록 > 사원클릭 > 기타설정
신청과 처리 방법 모두 간단하니,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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