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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 구하기 :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

  • 2024.08.10 22:41
  • 인생후기/정보 냉동실

2020. 08. 08. 작성

 

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율 1.2%로 최대 1억 대출 시 월 이자가 10만원인 상품이다. 회사의 주업종코드가 대기업이 아니고,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면 기본적으로 가능하다. 자세한 조건과 내용은 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안내(클릭 시 이동)를 참고하기 바란다.

 

 

주택도시기금

주택도시기금 소개, 주택구입(내집마련디딤돌 등), 전세자금, 월세대출, 국민주택채권, 주택청약, 신혼부부대출

nhuf.molit.go.kr

 

 

  인터넷에서 집을 알아보고 은행에 가라, 은행에 갔다가 집을 알아봐라 등 여러 의견이 있던데 내 경험(2020년 6-8월)은 이렇다.

  1. 신용대출 한도 알아보기(모바일/은행 영업점 방문, 2개 은행 이상).
  2.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알아보기(은행 방문)
  3. 신용대출+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한도+유동현금-약 1,000,000원(중개수수료, 전세보증보험, 이사비용 등)=전세금 최대 예산
  4. 부동산을 방문해 집 알아보기
  5. 알아본 집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집인지 은행에 문의(2번 은행)
  6. 신용대출 실행
  7. 집 가계약
  8.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

* 집 구하기 전 신용대출을 알아본 후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봐야하는 이유

  (1/2/5/6/8번 관련) 전세대출을 먼저 받으면 신용대출에 이자율이나 대출한도에 영향이 간다고 하고,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개인과 집 두가지의 문제로 불가능할 수 있기에 최소 2번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.

 

*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가능 은행

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에 비해 우리은행 직원들이 잘 알고 있으나, 실사가 필요하므로 이사갈 집 인근의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.

 

* 집 구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

  집을 알아볼 때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집으로 중개해달라고 공인중개사에 말해야하고, 전세자금 대출 담당 은행이 임대인에게 확인전화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 전세자금 대출에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 계약서에 '집의 문제로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하고, 임대인은 임차인의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한다'의 특약사항을 추가해야한다(건물의 하자로 인해서라는 단서없이 '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한다'는 특약사항을 넣으면 더 좋으나 그렇게까지 해주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한다. 그래서 개인에게 문제가 없는 지 꼭 사전에 은행에 확인해야한다).

 

* 최소 예산

 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로 독립하는 데에 필요한 돈은 전세자금 외에 최소한 중개수수료, 전세보증보험, 인지세가 필요하므로 전세자금 외에 여유있게 약 1,000,000원의 유동현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 진짜 안어렵다. 복잡해보이는 데 차근차근 하나씩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. 나는 돈 천만원 없이 독립하는 데 이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. 독립해야하는 사정이 있음에도 경제적 여건때문에 무작정 참고 견디고 있다면 나처럼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독립을 하기를 바란다. 우리도 잘 살아보자.

 

 

*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

  •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
  •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 코드 확인서(회사 인감)
  •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(전년도, 회사 인감)
  • 월급여 명세표(당해 직전월까지, 회사 인감)
  • 급여이체 통장사본
  • 재직증명서
  • 신분증
  • 주민등록초본/등본/가족관계증명서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•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
  • 건물 등기부등본
  • 건축물대장
  • 임대차계약서(임대인 보인과 계약, 확정일자부 필요)
  • 계약금 5% 이상 영수증
  • 비고 : 신축일 경우, 건물 등기부등본/건축물대장 대신 분양계약서(공급계약서) 사본, 입주자 안내문, 사용승인서, 중개대상물 확인서 제출/소유권이전등기 추후 확인
  • 대출 승인 이후 :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제출

 

* 신용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

  •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(전년도, 회사 인감)
  • 월급여 명세표(당해 직전월까지, 회사 인감)
  • 재직증명서
  • 신분증
  • 비고 : 신용대출 상품마다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문의 후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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